□ 개요
ㅇ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시행(‘22.4.20)에 따라 데이터 사업자 신고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데이터 기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제출서류
ㅇ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자료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제출 필수
* 세종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간주하며, 서울(K-DATA)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확인증 및 신고확인서 발급
ㅇ 데이터사업자가 신고서 접수 시 확인증 교부 및 서류검토 후 7일 이내 신고확인서 발급(신고확인서 발급완료 시 해당 접수기관에 유선통보)
□ 접수 및 문의처
ㅇ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5층 데이터진흥과(044-202-629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ㅇ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7층 1강의실(02-3708-5314)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시청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