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4.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제3조제5항의 단서)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