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주도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정지역 혁신계획 구체화 -
- 22개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위원장)
ㅇ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 '19.11월 발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제1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ㅇ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산업단지 스마트·그린화(국토부·산업부), 환경개선(국토부·산업부), 창업·고용 여건 개선
(중기부·고용부 등) 등 8개 부처 42개 사업을 메뉴판화 하여 패키지 지원□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하였다.
ㅇ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 대구 성서4·5차, 송도지식정보, 광주 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
ㅇ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하여,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 연계지역: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ㅇ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2년~'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2년 하반기)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일정: 공모(3.3) → 접수(~4.12) → 평가 → 예비선정(4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