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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3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13년 한-터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 58% 증가

- 터키정부의 반덤핑조사, 원산지 반복검증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3월 22일(화) 세종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13.5월 한-터키 FTA 발효 후, 총 4차례(‘14.9월, ‘16.12월, ‘17.12월, '19.12월) 개최

ㅇ 우리측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HÜSNÜ DÏLEMRE)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2.3.22(火) 15:00〜17:30, 세종(화상회의로 진행)

ㅇ 참석자 :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후수르 딜렘르(H&Uuml;SN&Uuml; D&Iuml;LEMRE) 터키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여명
ㅇ 주요 내용 : 한-터키 FTA 발효 후 8주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13년 한-터키 FTA 발효 이후 8년간 58% 증가하였다.

* 한-터 교역액(백만불): (‘12)5,224 &rarr; ('13)6,350 &rarr; (‘15)7,039 &rarr; ('18)7,169 &rarr; ('19)6,487 &rarr; ('20)6,862 &rarr; ('21)8,260 (58%&uarr;)

ㅇ 양국은 한-터키 FTA를 적극 활용하여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치인 82억불 교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터키 FTA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ㅇ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면서, 對터키 수출액이 발효 전 45억불에서 70억불로 증가하였다.

* 주력 수출품 對터키 수출(‘12년&rarr;‘21년, 백만불): 합성수지(395&rarr;1267, 220% 증가), 자동차 부품(316&rarr;396, 25.3% 증가), 의약품(57&rarr;367, 543% 증가)

ㅇ 터키도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對한국 수출액이 발효 전 6억불에서 12억불로 증가하여, 한-터키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력 수입품 對터키 수입(‘12년&rarr;‘21년, 백만불): 자동차 부품(68&rarr;97, 42.6% 증가), 의류(51&rarr;119, 133% 증가), 항공기부품(4&rarr;29, 625% 증가)

ㅇ 아울러, 발효 후 양국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현대자동차, 효성 티앤씨 등 우리기업의 터키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터키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고, 터키 내수 공급 및 수출을 진작하는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5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 위생·검역(SPS) 작업반(‘22.1월), 관세위원회('22.3월)

ㅇ 우리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검증 자제를 요청하였다.

* 터키의 對한국 반덤핑조치는 총 13건이며, 현재 3건이 조사 중에 있음
** 원산지 반복검증으로 인한 서류 중복 작성 및 수출 절차 지연 등 업계 부담 과중

ㅇ 한편,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 양기욱 FTA정책관은 &ldquo;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