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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2-43호.hwp (125.0K)
428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8 08:23: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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