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 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 19개 >
ㅇ (학용품, 안경: 6개 제품)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ㅇ (어린이 가구: 3개 제품)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ㅇ (자전거, 완구: 7개 제품)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ㅇ (유아동 의류: 3개 제품)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자전거, 직류전원장치 등): 10개 >
ㅇ (서랍장, 자전거 등: 3개 제품)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ㅇ (쌍커풀용 테이프: 5개 제품)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ㅇ (직류전원장치: 2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ㅇ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ㅇ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