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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자원 공급망 측면의 중요 자산일 경우 매각의 적정성·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해외자산매각을 원점에서 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7

 
보 도 설 명 자 료

(’22. 2. 16)

1. 기사내용

□ 해외자원개발 멈추더니... 정부, 우크라 사태에 “원점 재검토”

□ 해외광산 매각 전면 재검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舊 광물자원공사는 ‘17년말 기준 총 2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볼레오(동), 암바토비(니켈)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로 부채증가(’08년 0.5조원 → ‘17년 5.4조원), 자본잠식(△8,400억원, ’16년 완전자본잠식)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舊 광물자원공사 부채 약 6.7조원, 자본 △3.7조원(20년말 기준)
 
□ 이에 따라, 정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舊 광물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민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18.3월)에 따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및 자산매각을 결정하였음

* ‘18.3월, 공운위는 민간 TF의 권고를 수용하여 광해관리공단과 통합 및 해외자산의 안정적인 매각 관리를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매각을 결정

□ 정부는 「민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권고에 따른 자산매각 결정에 따라 26개 해외자산 중 11개 자산을 매각 및 청산(’21년말 기준)하였으며, 잔여 15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과 청산이 진행중에 있음.

ㅇ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의해 구성된 해외자산관리위원회(’21.12월, 구성)의 해외자산별 매각 시기 등 매각 관련 중요사항의 의결에 따라 매각과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 월)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우선 매각 또는 지분 보유 등까지 포함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 매각의 적정성·타당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해외자산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