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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호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 지정 고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