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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2.4일자 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7

 
(설명자료)정부는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2.4일자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21.8월)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7→9일)한 바 있으나,

ㅇ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