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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104호
 「수출입공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2 월 3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