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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년 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19.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ㅇ 지원기간 : 2020. 3월 ~ 12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ㆍ 마을ㆍ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 연도에는 지원 불가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공고ㆍ입법예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ㅇ 온라인 신청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