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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