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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차관 민관합동「해상풍력TF」회의 주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7

 
에너지차관 민관합동「해상풍력TF」회의 주재

- 올해, 풍력 입찰시장 개설 등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업별 애로사항 점검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에 총력 -

- 오늘 1차 회의를 포함, 2주마다 TF 개최하여 4개 권역 점검 계획 -

* 전남서부권 → 전남동부권 → 동남권(부울경) → 중부권(인천~전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1.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함

ㅇ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

* 4대 권역 : 전남서부권(신안, 영광),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

< 해상풍력 TF 1차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6(목) 14:00 / 무역보험공사 11층 회의실

- 참석자 : 박기영 에너지차관(주재), 관계부처·지자체·관련 공공기관, 사업자 등

- (산업부) 2차관(주재), 재생에너지국장, 전력산업국 등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담당국장

- (지자체) 전남도, 신안군, 영광군

- (사업자) 전남 서부권 사업자: 남동발전, SK E&S, 한화 등 7개(16개 사업)

- (공공기관) 한전(전력그리드본부), 에너지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 논의 사항 :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21.12월~), 풍력 입찰시장 개설(‘22년 上), 해양입지컨설팅 제공(‘22년 上)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 시행(‘21.12월, 에공단 규칙 개정 완료)

* 국산부품(50% 이상) 활용시, 국가 R&D 성과 활용시 ⇨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 부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 추진(‘22년 上)

*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 = 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 해결 가능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 추진(‘22년 上)

*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전에 사업자에게 컨설팅 실시 (육상풍력은 기실시중)

□ 아울러,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합동「해상풍력TF」를 신설하고 가동할 예정

ㅇ 동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하여 해상풍력이 30년 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임

□ 오늘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로 보면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

* 해당 사업자(약 3.3GW) : 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별 사업 자료는 붙임 2 참고)

ㅇ 사업자들은 특히, ①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②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③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하였음

ㅇ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

ㅇ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예년 대비 1/5 수준, 평균 188→41일) 경험을 살려 금년에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 한편,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

ㅇ 금일 전남서부권(신안․영광)에 이어,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등)/동남권(부산․울산․경남)/중부권(인천·충남·전북) 권역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며,

ㅇ 두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TF일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임

□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ㅇ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함

ㅇ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

□ 마지막으로,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