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社) 등이 함께 참석했다.
□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21.12.31일자 발표·시행)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2.1.1일부터 1.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 업계는 인니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여, 인니 석탄업체가 고가(약 90~100$/톤)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금번 조치의 배경인 것으로 평가
ㅇ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22.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하여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ㅇ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21년 연평균 수입 비중 : 호주 49%, 인니 20%, 러 11%, 미국 9%, 기타 11%
** 철강업계는 인니産 석탄 수입 비중이 미미하여 금번 조치 영향은 제한적
□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반장: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