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7호 (2021. 12.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ㅇ 중대형 오프로드 타이어 예외기준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ㅇ 중대형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최저효율 완화기준 신설 (별표2, 3)
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ㅇ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국제표준 변화를 반영하여 각인문구 및 범위 변경 (제3조제1항제3호)
ㅇ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세부절차 마련 (제8조의2)
다.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ㅇ 자동차제작자의 신차용 수입 타이어 신고시 제출하는 성적서에 자동차제작자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삭제 (제10조제1항)
ㅇ 사후관리 추가측정시 결과값 산정기준 개선 (제14조제5항)
ㅇ 타이어제조자의 실적 제출기한 연장 허용근거 마련 (제20조제1항)
ㅇ 상관성시험 방법 중 타이어 선정관련 불필요한 조건 삭제 (별표6)
라. 기타 미비점 보완
ㅇ 시험기관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추가 (제6조제2항)
ㅇ 자체측정 승인심사에 시험기관 인력 활용 근거 마련 (제8조제2항)
ㅇ 시험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제9조제1항)
ㅇ 효율등급 표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측정결과와 하향신고간 등급차이를 1개 등급 이내로 명시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