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2. 16.(목) 제419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케이씨씨글라스 및 한국유리공업(주)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일부 사용된다.
□ 무역위원회는 지난 ’21.4.23.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1.4.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