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한-호주 양자 회의 개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15일(수) 오전 11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의 후속조치로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주최), 미국, 중국, 유럽(EPO), 영국, 호주, 캐나다 특허청 등 7개국 참여
** 미국 테일러 박사가 전 세계 16개국에 신청(‘18~)한 특허에 대해 대부분 국가(韓·美 등)는 사람만 발명자라는 이유로 거절한 반면, 호주 법원(판결)은 AI를 발명자로 인정(‘21.7)
ㅇ 우리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였다.
* 現 AI 기술수준, AI 발명자 인정 여부, 권리귀속 주체, 보호 방법론(제도조화) 등
** AI 분야 우선심사(‘18.4~)/심사 가이드라인 마련(‘21.1)/한-유럽 심사 공동연구(‘21.12) 등
ㅇ 호주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방법원 판결(’21.7) → 호주 특허청 항소(’21.8) → 항소법원 심리개시 예정(’22.2)
□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국은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된 AI 발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ㅇ 우리 특허청은 내년에 있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담의 핵심의제로 ‘AI 발명자의 보호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상황을 호주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EPO), 일본 특허청 등 5개국 특허청
ㅇ 호주 특허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부 경제 전문가를 통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회의가 한호주 간 AI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