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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6
붙임개정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42.5K)
418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6 05:50:3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hwp (50.0K)
456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6 05:50: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43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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