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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0
211201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최종.hwp (15.5K)
396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0 07:0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26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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