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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7
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개정안.hwp (1.3M)
424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7 07:26:11
공고문 산업부공고 제2021-822 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hwp (16.0K)
386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7 07:26: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8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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