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소경제 관련 재정, 세제, 법, 제도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수소경제 초기 성과창출에 성공하였음
◇ 향후에도 수소경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 12월 2일 서울경제의 <‘산업 진흥’ 부처간 엇박자에··· 수소 빠진 ‘국가전략기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됨
□ 정부가 겉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임
2. 동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돌입함
◦ 세계 주요국들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 수소 관련 법정계획 수립(‘21.11) 등 선제적 정책 추진 중
◦ 그 결과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하여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 ’20년 세계 최초 수소차 1만대 보급에 이어 ‘21.10월 1.8만대 돌파
* ‘21년 연료전지 세계 최초 700MW 돌파
□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세제 지원이 성과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함
◦ 수소 관련 예산은 ’17년 748억원에서 ‘21년 8,454억원으로 4년만에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 ’22년에도 정부안 기준으로는 약 1조 3천억원 수준으로, ‘17년 대비 약 17배, ’21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제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액화수소 제조 등과 관련한 수소산업의 주요 기술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R&D 비용) 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 /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
(시설투자) 대‧중견‧중소 3‧5‧12%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3%)
-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소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단계별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22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
□ 향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
◦ 청정수소 활성화의 핵심기반인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의무발전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
□ 수소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확대해 갈 예정임
◦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보호해야 할 기술 선별 과정에서 수소 기술을 포함하도록 검토 중이며,
◦ 그린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이옥헌 과장/박영진 사무관(044-203-517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상영 과장/강효석 사무관(044-215-41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최진혁 팀장/남경일 사무관(044-202-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