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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3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