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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안.hwp (250.0K)
340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1 08:05:5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4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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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적용중이며,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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