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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적용중이며,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30

 
1. 기사내용

□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 상승으로 농어촌 등 서민연료 부담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에 더하여,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략 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임

□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21.11.12~’22.4.30)를 실시 중이며,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어 금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시적 유류세 인하액(원/ℓ, 부가가치세 포함): (휘) 164 (경) 116 (LPG) 40

** 등유 개별소비세(원/ℓ): 기본세율 90 → 탄력세율 63

□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15년부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지역난방‧LPG 등 6개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ㅇ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8.2% 인상(가구당 평균 10.9 → 11.8만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87.8만 가구의 난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ㅇ 전략비축유 공동 방출의 구체적 규모 및 시기는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