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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9

 
과기정통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11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추가로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IPTV방식 방송서비스가 허용된 6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사업자 명

방송구역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광주 동구, 북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제주, 서귀포

㈜아름방송네트워크

경기 성남

㈜서경방송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JCN울산중앙방송㈜

울산 중구, 남구, 동구,북구, 울주

금강방송㈜

전북 익산, 군산

□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고,

 ㅇ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ㅇ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ㅇ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