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4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고시-198호.hwp (22.0K)
25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4 07:34:5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설명자료)중국산 태양광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Next
「전기설비기술기준위크숍, SETIC 2021」 개최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