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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4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고시-198호.hwp (22.0K)
244회 다운로드 DATE : 2021-11-24 07:34:5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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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국산 태양광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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