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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