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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9

 
제418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및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1. 18.(목) 제4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27.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27.)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