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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7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산업부 신고 작성양식(‘요소’ 수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