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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5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hwp (306.0K)
274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5 08:08:37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13.5K)
35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5 08:08:3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7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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