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8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