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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9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 요소 수입업체(약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