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일 조선일보 <선관위, 대선공약 발굴 지시한 산업부 1차관 수사의뢰>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하였음
□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