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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가전략기술’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신설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지원 대상 기술은 법 시행 이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9

 
◇ ‘국가전략기술’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함

 

◇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에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된 상태로 아직 어떤 기술이 지정될 지는 미정인 상황임

 

◇ 10.28일 이데일리 <“정말 필요한건 다 빼”… 국가핵심전략사업 불만 속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삼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 중

 

□ 산업계는 車·전기 등이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것과 정말 필요한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우려 표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가전략기술’은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되는 기술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

 

ㅇ 정부는 지난 7.26일 세법 개정안 발표 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ㅇ 국가핵심전략기술은 10.22일 발의된「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에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상기술은 동법 시행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업계와 논의하여 지정할 계획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연관산업 파급효과, 국민경제 영향 등

 

** 핵심전략기술조정위원회 검토·조정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고시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사업자의 규제개선 신청 등이 규정되어 있음

 

ㅇ 특히,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총리 주재 국가핵심전략산업委 의결을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처리 의무를 부여하는 신속처리 특례를 마련

 

ㅇ 아울러, 국가핵심전략산업 연구개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 신청 절차*를 마련한 바, 향후 법 운영 과정에서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무 부여 → 규제개선 여부 회신(15일내) → 규제개선 필요여부 검토(국가핵심전략산업위) → 규제개선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