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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시행에 따른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8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시행에 따른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세·할당관세 인하효과의 조속한 반영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21.11.12~’22.4.30, 약 6개월)

(LNG) 관세율 0% (현재 2% 적용중) 한시적용(‘21.11.12~’22.4.30, 약 6개월)

ㅇ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10.27(수) 오후 석유공사, 정유4사, 알뜰공급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ㅇ ’21.11월부터 ’22.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10.27.(수) 15시 /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자원산업국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기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직도입협회

◇ 논의내용 :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에 따른 사전조치사항

□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ㅇ 금번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1,732원/ℓ(휘발유, 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되어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용, 수송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ㅇ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하였다.

ㅇ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ㅇ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ㅇ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