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