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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5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 정부는 10.14.(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 초광역협력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공동 단장) 및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 (검토)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

□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확대(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검토

○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