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있어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 안전 등의 검증없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만 입지 선정 기준에 부합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3개 사업 중 절반에 육박(44%)하는 19개 사업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1년 2개월 사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자료는 현재 R&D(연구개발) 중에 있는 GIS 기반의 입지정보도*와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제출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의 좌표 정보를 활용하여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단순 확인한 자료입니다.
* 디지털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개발사업(R&D) : 해양환경공단, ‘20.10~’21.12
ㅇ 현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정 작업이 진행 중인 입지정보도를 활용함에 따라 동 자료의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해상풍력 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속전속결로 허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ㅇ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대책 발표 이전부터 사업자 주도로 준비되었던 사업들이고, 「전기사업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법에 따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및 기타 해당 법령이 규제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ㅇ 그 경중에 따라 발전단지의 규모, 위치, 단지 내 발전기 배치 등에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좌표위치가 GIS상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업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정부는 입지정보도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풍력발전 보급촉진법」제정을 통해 정부가 입지발굴을 주도하여 사전에 수산업, 해양환경,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