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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7

 
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9. 16.(목) 제415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ㅇ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18.4.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 지난 ’20.10.28.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21.4월), 공청회(’21.6월), 현지실사 검증(‘21.7~8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2.24.)로부터 12개월(‘21.12.24.)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 시장규모는 ‘20년 약 800억원(약 2만톤), 점유율은 중국산 80%대, 국내산 10%대

- ‘싱글레이어’ 옵셋인쇄판은 ‘17.9.7.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중(8.7810.32%)

 

ㅇ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산업피해 공청회 >

 

□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9. 16.(목) 14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