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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0

 
◇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

 

◇ 9.9일 동아, 서경, 세계 등 <2년새 빚 16조 늘어난 공기관들 임원 평균 연봉 1568만원 올렸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원의 연봉을 해마다 상승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 공기업 임원 연봉 상승사유>

 

□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되며,

 

ㅇ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되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재부)』 : (’18) 2.6%, (‘19) 1.8%, (‘20) 2.8%

 

ㅇ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S ~ 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 ~ 0%를 지급받고 있음

□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부 산자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것임

 

* 석유공사 : (’18년) D등급 → (‘19년) C등급 → (‘20년) C등급

* 광물자원공사 : (’18년) D등급→ (‘19년) C등급 → (‘20년) C등급

* 석탄공사 : (’18년) E등급 → (‘19년) E등급 → (‘20년) D등급

 

 

<개선방안>

 

□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관련규정*을 개편하고 이를 내년도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

 

* 임원보수지침 개정(’21.하반기)을 통해 ’22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

 

ㅇ 기본연봉 대비 높은 성과급 상한이 적용되는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20% ~ 0% → (조정) 100% ~ 0%,

임원 : 기본연봉 대비 (기존) 100% ~ 0% → (조정) 80% ~ 0%

 

ㅇ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향후 임원까지 확대 검토)

 

※ 성과급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9.1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