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3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소재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8.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가. 처분 당사자 : 223개사(붙임1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가. 처분 당사자 : 171개사(붙임2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3. 공고기간 : 2021.9.01(수) ~ 2021.9.14.(화) (14일간)
4.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실시
1) 청문일시 : 2021.10.1.(금), 15시
2)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424호 회의실
3) 대상 : 처분 당사자*(붙임1 및 붙임2 참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대리인
4) 청문주재자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강종구 사무관
5)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3 참조)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그 사실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9.30.(목)
2)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연락처 : 044-203-4509 / 전자우편 :
jdr11@korea.kr)
5. 처분 예정일 : 2021.10.6.(수)
6.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당사자로서 통지를 받았음에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효력 상실 처분(청문) 대상.
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 처분(청문) 대상.
3. 의견제출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