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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조선일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9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기사 관련으로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7.28 조선일보 관련)

ㅇ 뉴코에드윈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으나 특례 이후 정부는 지역‧대수 제한을 풀지 않고 있음

□ 설명내용

ㅇ 해당 업체는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요청서를 준비 중이며, 국조실, 규제 관련 부처와 업체의 부가조건 완화 요청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기업은 실증지역 및 대수를 전면 확대하는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고, 규제 관련 부처는 현재 운행 대수(17대)가 특례 당시 허용된 1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우선 허용된 범위내에서 실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