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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3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

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동법 시행령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또는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cheeju2@kbiz.or.kr

◇ 제출기한 : 7. 29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