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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7월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법 개정·공포(‘21.4.20.)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1.7.20)
 
그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 중기부외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ict융합법(과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샌드박스 공통) >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증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부처에 법령정비 요청 가능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샌드박스 공통) >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법령정비 요청 →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 중기부에서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샌드박스 공통) >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안전성 입증 시 승인)
 
**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