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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9호 전문.hwp (44.0K)
266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2 03:17: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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