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연구반」 착수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월 3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연구반 구성: 법률·기술표준 등 학계 전문가(7명), 제조·운영사(6명), 장애인단체(2명) 등 총 20인
□ 그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보접근성 소관부처로서, 무인단말기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16년~), 접근성을 보장한 모델을 시범제작·실증하여 보급·확산되도록 지원해왔다.
* ‘공공 단말기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국가표준(KS X 9211), ’16년) : 손·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능력의 대체·보완 등 무인단말기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설계 지침 규정
o 또한, 국가기관등이 공공조달 시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4항·제7항 (’21.6.10 시행)
□ 한편 6월 ‘정보문화의달’을 맞이하여 무인단말기 이용 불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하고, 디지털 시대 우리 이웃 일상의 문제를 시민 참여로 풀어가기 위해 ‘무인단말기 정보접근성 개선 학술대회’(6.16)와 ‘대국민 온라인 홍보(캠페인)’(6.14~6.30)을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연구반에서는 그간 수렴된 시민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표준 개선 및 민간 확산 방안 등 구체적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연구반에서는 △ 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공공 단말기 접근성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 무인단말기 유형별 사용자 환경(유저 인터페이스(UI)) 모형(모델) 개발·보급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4항·제7항, ’21.6.10 시행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무인단말기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o “이번 연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