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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30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29(화)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함.

  □ 참석자들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➋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➌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 예) 양자협의(산업부-EU(6.17)·영국(6.15))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