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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신규 지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30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신규 지정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R&D) 성공 제품,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6.30일(수)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8.13일(금)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ㅇ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20년 7개, ’21년 24개)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 ㈜블루오션테크 : ‘잔교(진공유동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 약 7억원의 매출 

** ㈜국제통신공업 :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약 5.8억원의 매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ㅇ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며,

ㅇ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 (‘21)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전체 45.7조)의 1.2%(5,477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 ('21)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총 529.5억원 

□ 동 지정제도의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ㅇ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ㅇ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하여 진행된다. 

□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ㅇ “올해는 지정 규모를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KIAT(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ㅇ (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ㅇ (신청대상) 산업부 R&D 종료 최근 5년 이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 

ㅇ (평가지표) 시장성(30), 혁신성(30),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ㅇ (지정절차) 서류검토 → 기술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지정 확정 및 인증서 발급/혁신장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