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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9

 
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 가상현실동작모의실험기(VR모션시뮬레이터)는 구성품 조합으로 적합성평가 시험 가능 -

-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 -

-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대체로 국산항공기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기간 단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주1)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1)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 (「전파법」제58조의2)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성평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주2). 이번에도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며, 일부는 규제유예(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주2) (’18년) 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 규제 완화, 동일기자재에 대한 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19년)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 완화 (’20년) IoT 기기에서 무선모듈 제거時 적합인증‧등록에서 변경신고로 완화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②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③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로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가상현실(VR) 동작모의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의 경우, 전파 혼간섭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19. 7. 18. ~ ’21. 7. 17.)를 부여한 바 있다.

 ㅇ 향후, 실증특례기간이 지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VR) 동작모의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 (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하였다.

 ㅇ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규제 완화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한 것이다.

□ (③ 국산 항공기 탑재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
그간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주3)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주4)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3)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기자재에 대해 정식 인증 前까지 임시로 판매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잠정인증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는데 90일 소요

  주4) 미국연방항공청 (FAA) 기술표준규격 (TSO) 인증 등

 ㅇ 이를 통해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법령정보 자료실(http://rra.go.kr/ko/reference/law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